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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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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20-06-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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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을 지속 유예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지침('20.02.28)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06.15부터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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