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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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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20-01-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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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도 발표했다.

①2020년에도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ㅇ사망 사고의 주요 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중점 감독 사항으로 선정하고 건설· 제조업 사업장 감독 시 이를 집중 점검한다.

ㅇ특히 올해에는 ‘(가칭)끼임 위험 작업 감독’ 분야를 새로 만든다.

*고위험 기계 등 감독, 컨베이어 안전 점검 등 + (신설) 끼임 위험 작업 감독

ㅇ또한, 감독 효과를 높이고자 미리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안내하여 자율 개선 유도 후, 사업장에 알리지 않고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②건설업에 집중했던 순찰(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한다.

*(2019)3.6만 곳(건설 3만 곳+제조 0.6만 곳)→(2020)6만 곳(건설 3만 곳+제조 3만 곳)

ㅇ제조업은 컨베이어 벨트 등 7대 위험 기계*를 많이 보유한 산업단지 중심으로 방호 조치 노동자의 안전 절차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컨베이어 벨트, 혼합기, 식품제조용 설비, 파쇄·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산업용로봇

ㅇ아울러 올해에는 산업안전공단뿐 아니라 지자체 및 재해예방지도기관 점검*한 후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지자체 발주 공사·수행 사업 자체 점검→3% 내외 불량 사업장 감독 연계,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점검 시 불량 사업장 통보 및 점검·평가 내실화 등

영세·소규모 사업장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끈다.

ㅇ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정보·인력 등이 열악하므로 점검 후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하고 재정 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한다.

*일체형 작업 발판, 추락 방지 매트,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발판 등 개발·지원

ㅇ아울러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현장 교육*도 최대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고 사례, 안전보건 조치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 기본 사항

□한편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예방 정책도 같이 추진한다.

*(2018)114명(건설 57·제조 40·기타 17)→(2019)104명(건설 49·제조 38·기타 17)

총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ㅇ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170개소)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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