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를 하였으나 병원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있는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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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20-09-05 16:5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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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있어서의 “요양”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하며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르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진료비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산재요양종결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에 해당되지 않는 산재 후유증상을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산재보험 급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 요양급여 공단부담분에 대해 산재요양 종결 후 2년간은 산재보험에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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