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를 하였으나 병원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있는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문의사항

고객센터

문의사항

홈 > 고객센터 > 문의사항

산재치료를 하였으나 병원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있는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20-09-05 16:54
이메일
adm@admin.php

본문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요양”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하며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르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진료비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산재요양종결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에 해당되지 않는 산재 후유증상을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산재보험 급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 요양급여 공단부담분에 대해 산재요양 종결 후 2년간은 산재보험에서 보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